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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노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벌금 43,000,000원, 추징 42,499,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벌금 26,000,000원, 추징 2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기업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현장의 감독 관인 피고인 A에게 42,499,000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 C에게 26,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각 제공하고, 피고인 A, C은 이를 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현금 외에도 골프 접대와 고가의 식사 대접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하였고 그 가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발적으로 피고인 A, C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피고인 C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0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C이 공무원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 A과 C의 경우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