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6. 2. 29.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김제시 B에 있는 C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1. 7. 12. 15:00부터 16:20까지 다목적실에서 학생들과 체육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던진 농구공이 골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머리에 맞은 후 현기증과 구토증상, 혀가 말려드는 듯한 증상을 느꼈고, 이후에도 현기증이 지속되어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뇌간의 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8. 31. ① 뇌출혈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무 관련 두부 외상이 없는 점, ② 퇴근하여 집에서 샤워 후 어지러움, 오심 증세가 발현한 점, ③ 진료기록상 뇌출혈의 유발인자인 고혈압 질환이 확인되어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직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⑤ 초과근무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객관적으로 공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