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3: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와 피고인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G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