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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786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시장 15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속칭 보따리상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깐마늘을 그 수집업자인 H로부터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9박스(1,245kg ) 시가 3,486,000원(물품원가 656,115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회에 걸쳐 H 및 I, J으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한 시가 469,306,000원 상당(물품원가 116,443,580원)의 중국산 깐마늘 20,502박스(102,600kg )를 구입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허위거래명세표 제출, 깐마늘 수입품 및 밀수입품 비교, 허위계산서 2차 제출)

1. 감정서

1. 밀수품 채증사진(G), A 지급거래내역, 요구불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따리상을 통해 통관된 마늘의 포장상자는 적법하게 수입된 수입상자와 외형상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점, ② H의 진술에 의하면 밀수입품과 적법한 수입물품과는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