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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758,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호흡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D, F)

1.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E),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E)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내사보고 피혐의자 음주측정 및 사고접수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