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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61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3건의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2, 3부동산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내지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표1> 취득 부동산 순번 취득일자 소재지 취득가액(원) 1 2004. 3. 30. 성남시 분당구 B B-1515호 143,400,000 2 2005. 10. 13. 성남시 분당구 C 306호 중 1/3 지분 220,000,000 3 2012. 7. 6. 성남시 분당구 D B-203호의 전세권 500,000,000 합계 863,40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에서 대출금액과 원고가 부친 E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92,960,412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원고가 부친인 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2012. 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합계 139,732,95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증여추정금액 (단위 : 원) 순번 취득일자 취득가액(①) 상환금액(②) 대출금액(③) 증여추정 금액(④) 1 2004. 3. 30. 143,400,000 143,000,000 2 2005. 10. 13. 220,000,000 100,000,000 120,000,000 3 2012. 7. 6. 500,000,000 270,039,588 229,960,412 합계 492,960,412 증여추정금액(④) = 취득가액(①) - 상환금액(②) - 대출금액(③) <표3> 증여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순번 증여일 증여추정금액 고지세액(가산세포함) 1 2004. 3. 30. 143,000,000 28,247,940 2 2005. 10. 13. 120,000,000 49,975,200 3 2012. 7. 6. 229,960,412 61,509,810 합계 492,960,412 139,732,95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29.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2. 7. 6. 귀속 증여세 61,509,810원의 부과처분은 6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