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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8 2016고정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2: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모다 아울렛 방면에서 삼성 물류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성서공단 3 단지 방면에서 달 서대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