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5: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식탁 위에 있던 찌개 냄비를 들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E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찌개나 맥주를 주문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찌개 냄비를 던지거나 맥주병을 들어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서로 치고 박고 싸웠고,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찌개 냄비를 던져 자신에게 쏟아졌고, 피해자가 이마 부위에 피가 났고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