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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19노567

존속살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조현적 성격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5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이 의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현실검증력 저하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