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노3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피해자는 3 급의 지적 장애인 이자 피고인의 친딸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일반 성폭행사건 피해자 만큼의 논리 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인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 미숙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특정 사건을 조금 산만 하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특발성 간질 증후군, 스트레스성 장염 의증 등으로 인한 복부 팽만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③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횟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능력에 비해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에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며,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험칙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객관적 증인의 증언에 반하며, 신고 경위가 의심스러워 신빙성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