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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립 글 로즈 뚜껑 24개에 나누어 담겨 진 필로폰 8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캄 보디아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연락하여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6. 7.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7. 6. 2.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53.11g( 이하 ‘1 차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여성용 립 글 로즈 69개의 뚜껑 내부에 은닉한 후 국제 특급우편( 송장번호: D)으로 수취인 ‘E’, 수취장소 ‘F, GYEONGGIDO PYEONGTAEK CITY SOUTH KOREA’, 수취인 연락처 ‘G’ 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이후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이 2017. 6. 7. 09:38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7. 6. 8.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7. 6. 6.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352.48g( 이하 ‘2 차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여성용 립 글 로즈 85개의 뚜껑 내부에 은닉한 후 국제 특급우편( 송장번호: H)으로 수취인 ‘E’, 수취장소 ‘F, GYEONGGIDO PYEONGTAEK CITY SOUTH KOREA’, 수취인 연락처 ‘G’ 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이후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이 2017. 6. 8. 09:32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6. 4. 새벽 무렵 평택시 송 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 내에서 성명 불상의 미군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