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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정10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객실 9개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월 200~300만원의 숙박료를 받아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령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고의무대상 또는 그 면제자인지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적법절차를 밟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