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37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