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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13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흰색 LG...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1134』 피고인 A은 2013. 8. 26.경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3. 15.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과 모의하여, 위 중국총책 또는 위 중국총책과 공모한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위 사람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절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위 현금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7.경 피해자 F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부정발급 되었으니 관내 경찰서로 신고를 해 주겠다.”, “경찰서 G인데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 놓았고, 나는 수사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 H 과장이다. 지금 G와 그 팀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 돈이 인출 될 수 있는데 신고를 잘했다.”, “지금 은행에서 조사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집으로 경찰이 갈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집으로 가서 전화기 옆에 놓아두어라.”, “지금 양만수협에서 체포를 하고 조서를 받기 위해서 당신 집으로 간다.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9만 원을 인출한 후 광주 북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