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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0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한 E과 계약을 하고 위 D이 용인시 수지구 F에서 진행하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하자 성명 불상의 인부 5명과 인건비를 받을 때까지 피해 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인부 5명과 공모하여 2017. 1. 3. 07:00 경부터 같은 달

6.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출입구를 막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

1. 출력인원 점검 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만 있을 뿐, 출입구를 막고 다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7. 1. 3.부터 같은 달 6.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당 공사현장을 수차례 찾아와 출입구 쪽을 막고 인부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