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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1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4. 경 피해자 E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F 단체 ’에서 ‘G’ 잡지의 편집위원 등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을 편집위원에서 배제시키자, 이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위 F 단체 회원들에게 보내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3. 25. 경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보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위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3. 27. 경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위 글을 위 ‘F 단체’ 공동 총재인 I을 비롯하여 위 회원 약 24명에게 전송하였다.

위 글은 “B 편집위원이 E( 중졸 출신, 검정고시, 본인은 중동고 나왔고 홍익 대 다닌 것으로 페이스 북에서 행세) 사무총장에게 이용만 당하고 축출당했다고

함, 광고비 소위 삥땅의 도를 B 간사가 알게 되면서 들통나자 본인의 사익을 취하려는 입장을 취해 ( 중략), 아울러 현 J 총재를 몰아내고 개인 사욕을 취하려는 총 재이 취임행사를 진행함” 라는 것이나, 사실 피해자는 홍익공업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잡지 발행과 관련하여 광고비를 착복한 일도 없었으며, 피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J 총재를 몰아낸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 카페에 위 글을 올리고 이를 위 회원들에게 보냄으로써 각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자 2015. 4. 18. 경 제 1 항 기재 I을 비롯한 위 회원 약 24명에게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