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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71973

청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25,887.2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6.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2. 7.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2013. 12. 16.~2014. 2. 13.)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계약기간(2016. 5. 27.~2016. 5. 29.)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474,444,000원(이 사건 토지 365,904,000원 이 사건 건물 108,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청산금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무상이사비 및 무이자이사비 20,000,000원과 이주비 금융비용 4,634,755원 합계 24,634,755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다투지 않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정비사업비 26,333,243원의 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