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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가합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방공사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로서 서로 친분 있는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6. 1억 원, 2014. 12. 29.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3.부터 2017. 11. 25.까지 원고에게 매달 6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대여금을 2018. 1. 5.까지 상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12.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되 변제기는 1년 후 원고가 상환을 요청한 때로 하고, 대여 후 2개월 내에 갚을 때에는 무이자로, 2개월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경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의 사정에 따라 연말에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 변제받고 연초에 다시 피고에게 빌려주기를 반복하여 2017년 초 대여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고향 선배이자 주유소를 운영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3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다만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