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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1 2014고단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에 대하여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4. 2. 7. 23:00경 여수시 여서동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줄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액센트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만성리 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채,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안전벨트에 손대지 말고, 문 잠그고, 도움을 요청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위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린 후 “오늘 밤에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의 날 끝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칼 손잡이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1회 내리쳐 칼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흉기인 부엌칼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언니도 죽이겠다, 언니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여수시 E 아파트까지 운전하여 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