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6.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0:0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7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소변 채취 동의 및 확인 서,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