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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354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3,446,304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동산진흥 주식회사,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청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9. 4. 30. 피고 동산진흥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엘림아이디앤씨, A,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동산진흥 주식회사에게 이자 연 12%, 연체시 적용할 지연배상금율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7,7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하였다.

나. 한편, 2014. 7. 18.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모두 정산되었으나,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합계 3,090,637,578원이 미상환액수로 남아 있다.

다. 한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동산진흥 주식회사, A, B, C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엘림아이디앤씨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090,637,578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2,163,446,30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동산진흥 주식회사, A, B은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부터 완제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엘림아이디앤씨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5.부터 완제일까지,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4.부터 완제일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