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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1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17,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6. 9.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성형발포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 및 건설업을 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2003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보양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7. 19.경까지 물품대금 미지급액이 86,817,871원에 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86,817,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9.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동영으로부터 위탁처리를 받아 위 주식회사 동영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