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2.10.(6),242]
[1]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1]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의장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의장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장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부, 하부 및 상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모두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최인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혁성)
황봉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원은섭)
2003. 12. 12.
1. 특허심판원이 2003. 6. 30. 2002당32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증거 :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의장
(1) 물품 : 설농탕 그릇
(2) 의장의 요지 : 공지의 이중 용기기로 구성된 설농탕 그릇에 있어서 하단부에 심층단부를 형성한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서, 별지 도면 1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출원일 / 등록일 : 1995. 2. 14. / 1996. 7. 19.
(4) 등록번호 : 제183280호
(5) 권리자 : 피고들
나. 인용의장들
(1) 인용의장 1
1962. 7. 6. 발행된 일본국 의장공보(등록번호 제207445호, 갑 3호증)에 개시된 '과일주발'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2에 표현된 바와 같다.
(2) 인용의장 2
1992. 3.경 코리아머천다이즈사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시장'(1992년 3월호, 갑 4호증의 1, 2)에 개시된 '공기'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3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인용의장 3
1992. 4.경 코리아머천다이즈사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시장'(1992년 4월호, 갑 5호증의 1 내지 3)에 개시된 '모란자기 반상기세트'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바와 같다.
(4) 인용의장 4
1976. 12. 30. 발행된 의장공보(1974. 9. 25. 출원, 1974. 3. 3. 등록, 등록번호 제17922호, 갑 6호증)에 개시된 '화채기'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5에 표현된 바와 같다.
(5) 인용의장 5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On-Line Exhibition에 온라인으로 전시(http://wocef.com/exhibition/index_online.asp) 중인 '한국생활도자60년'에 개시된 '찬기와 종지, 한국도자기, 자기'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6에 표현된 바와 같다.
(6) 인용의장 6
1987. 2. 12. 발행된 의장공보(1985. 11. 7. 출원, 1986. 11. 19. 등록, 등록번호 제66629호, 갑 12호증)에 개시된 '찻잔'에 관한 의장으로서, 별지 도면 7에 표현된 바와 같다.
(7) 인용의장 7
1994. 12.경 주식회사 상품시장에 의하여 발행된 '상품시장'(1994년 12월호, 갑 13호증의 1, 2)에 개시된 국그릇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8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의장공보에 도시된 사시도 및 6면도가 상호간에 불일치하여 의장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 1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의장법 제5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3225호로 심리하여 2003. 6. 30. 아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저촉되는지 여부
청구인(원고)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도면 중 '정면도'와 '저면도', '정면도'와 '사시도', '저면도'와 'A-A선 단면도'가 각각 서로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의 원통 형상 밑에 아래가 좁은 원뿔대통 형상을 결합시킨 형상으로서, 위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에는 그 하부의 사다리꼴 도형 내부에 길이가 다른 3개의 가로선이 그어져 있고 이 가로선과 사다리꼴 도형의 양변이 만나는 지점에 의하여 구분되는 도형 양변의 선분들은 미세하나마 경사되는 각 기울기가 약간씩 다르게 도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면도에는 너비가 다른 5개의 동심원을 표시하여 위 선분들의 각 기울기의 차이에 의하여 형성된 여러 개의 층들이 그 폭이 각각 다르게 관찰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면도와 저면도는 서로 일치한다.
또한, 사시도에는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와 저면도에 나타나는 물품 하부의 심층단부 형상이 불명확하고 물품 상부가 약간 상광하협의 형태에 가깝게 관찰되는 점은 있으나, 사시도는 물품을 보는 방향이나 각도 또는 원근법의 적용 여부 등이 도면 작성시 임의로 선택되어질 수 있어서 육면도에서 관찰되는 모양과 달리 보이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시도에서 물품을 표현하고 있는 선이 육면도의 그것보다 굵고 짙게 표현되어 있어서 미세한 부분의 표현 여부가 관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면도와 사시도가 다소 다르게 관찰되는 것만으로 그 물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단면도는 사시도나 육면도만으로 그 의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첨가할 수 있는 참고도면으로서 어떤 의장의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본도면에 의하여 그 물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도면이 다른 도면과 불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록의장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저면도'에 표시된 단부형성 표시가 참고도면인 'A-A선 단면도'에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도면이 서로 불일치하여 의장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 등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기는 하나, 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상광하협의 형상을 이루면서 깊이에 비하여 상하 면적이 뚜렷하게 넓은 평평한 대접 형태이고, 인용의장 1의 하단부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하부 원뿔대통 부분에 비하여 아주 얕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용의장 1의 하단부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특징인 여러 개의 단부 형상이 없으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의장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사각통 형상의 반찬그릇에 관한 등록의장(등록번호 제60169호, 이 사건에서 갑 9호증의 3)과도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고, 찻잔에 관한 등록의장(등록번호 제66629호, 이 사건에서 인용의장 6)과는 물품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 1 등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는 원통형이고,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는 하나의 심층단부를 형성하였으며, 하부는 상광하협의 라운드 형상이고, 하부의 표면에는 정면도 및 저면도상 2개의 선이 부가되어 있고 그것이 입체적 형상의 표현인지 단순한 선도인지 불분명하나, 사시도와 6면도 및 A-A선 단면도에서도 다수의 층(계단형)이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전혀 표현되지 않았고 의장의 설명에도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 적층을 위한 심층단부만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개의 선은 단순한 선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주장대로 정면도 및 저면도에서 하부에 도시된 2개의 선도를 곡률의 차이에 따른 미세한 단턱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경우, 정면도와 저면도는 서로 일치할 수 있으나, 정면도 및 저면도와 사시도, 단면도 및 의장의 설명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3)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 1 내지 5와 비교하여 볼 때, 그릇의 상부는 원통형이고,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는 하나의 심층단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부는 상광하협의 라운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인용의장 1 내지 5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으로서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는 것이다.
(4) 가사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릇 하부에 2개의 요철을 더 형성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부는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 형성된 심층단부(스태킹, stacking) 및 그 하단의 2개의 단부(요철)라고 할 것인바, 스태킹은 그릇 업계에서 다수의 그릇을 적층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되는 디자인 기법 중의 하나로서 갑 9호증의 1 내지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 공지된 것이고, 하단의 2개의 단부(요철) 역시 갑 10호증의 1 내지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인용의장 6, 7과 비교하여 볼 때 그릇의 상부는 원통형이고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에는 심층단부(스태킹)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이하부터 그릇 밑바닥의 하부에는 다단의 단부(요철)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들 주장
(1)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에서 가로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2개의 선과 저면도에 그려진 3개의 동심원은 다수개의 계단형 층을 표현한 것이고, 이는 정면도에서 그릇의 하부가 부분적으로 곡률이 다르게 표현되어 미세하나마 오목 볼록하게 형성된 점 및 단면도의 바깥 표면에 다수의 미세한 돌기가 표현되어 있는 점과도 일치하며, 나아가 단면도는 6면도에 대한 참고도에 불과하여 설사 그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장 도면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 내지 5는 상단부의 형상, 하단부의 다수개의 층의 형성 여부 등이 전혀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 1 내지 5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공지 여부는 하단부의 심층단부에 의하여 다수의 그릇을 쉽게 적층할 수 있다는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통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6은 각각 '설농탕 그릇'과 '찻잔'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 물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단부와 하단부의 높이 비율 등 형상도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7 역시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의장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의장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장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의장은 대상 물품을 정면도(배면, 좌·우측면도는 동일), 저면도, 평면도, 사시도, A-A선 단면도 및 사용상태도 등 6개의 도면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고, 위 각 도면은 모두 동일한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을 이를 바라보는 각도 등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도면은 상호 일치하여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 위 설농탕 그릇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크게 상부, 하부 및 상면부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위 각 도면의 상호 일치 여부를 살핀다.
먼저, 설농탕 그릇의 상부는 정면도에서 볼 때 옆으로 누운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좌우폭이 동일하게 도시되어 있고, A-A선 단면도에서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좌우폭이 동일하게 도시되어 있는 반면, 사시도에서는 상부의 모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좌우폭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상광하협(상광하협)의 형태이고, 사용상태도에서도 3개의 설농탕 그릇을 상하로 적층시킬 경우 양쪽 옆부분에 좌우폭이 동일하고 평행한 한 쌍의 직선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선이 반복되어 형성되어 있으므로, 결국 정면도 및 A-A선 단면도와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는 그 상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고, 그와 같은 차이가 단순히 물품을 보는 방향의 차이나 각도 또는 원근법의 적용 여부 등에 의하여 생긴 결과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각 도면은 상부의 모양에 있어서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설농탕 그릇의 하부는 정면도, A-A선 단면도 및 사시도에서 볼 때 모두 상광하협으로 된 역사다리꼴의 형태로 도시되어 있어 하부의 전체적인 모양에 있어서 각 도면은 대체로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정면도에는 설농탕 그릇의 하부에 서로 길이가 다른 평행한 3개의 가로선이 추가로 그어져 있고, 저면도에서도 안쪽과 바깥쪽의 원 사이에 3개의 원이 더 그려져 있는바, 그 중 1개(정면도에서 맨 위의 가로선, 저면도에서 바깥쪽의 원)는 정면도, A-A선 단면도,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에서 설농탕 그릇의 하부 바깥면 중 상부와 하부의 연결부 바로 밑에 1개의 요홈부(단부)가 약간 함몰된 형태로 전체 둘레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농탕 그릇의 바깥쪽 둘레의 1개의 요홈부(단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2개는 정면도, A-A선 단면도,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의 해당 부분을 아무리 자세히 관찰하더라도 그것이 설농탕 그릇의 하부 바깥면의 경사 기울기의 차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요홈부나 철부(철부)의 모서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무늬를 나타내기 위한 선도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하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바깥면에 2개의 선을 도시한 정면도 및 저면도와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형상과 모양 또는 무늬가 도시되어야 할 정면도, A-A선 단면도,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농탕 그릇의 상면부는 평면도, 사시도 및 사용상태도에서 볼 때 모두 위쪽을 향하여 개구(개구)된 형상으로 도시되어 있는 반면, A-A선 단면도에는 단면부분을 나타내는 빗금친 부분이 좌우 및 하면부 뿐만 아니라 상면부까지 모두 연결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각 도면은 상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도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각 도면이 상부, 하부 및 상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모두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과 모양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구체성을 결한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의장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