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등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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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C 로디우스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11.경 17: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차의 뒤 번호판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상가 인쇄소에서 15,000원을 지불하고 스티커 재질의 종이(가로 33cm, 세로 15cm)로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쇄한 종이를 위 차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위조번호판(증 제1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