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공1996.2.1.(3),449]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의 의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 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 제5조 제2호 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 , 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검사
변호사 안경상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 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 제5조 제2호 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 , 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1995. 3. 7. 03:20경 대구 서구 평리 2동 소재 서도국민학교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박경식 소유의 100cc 대림혼다 중고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1개의 사실뿐임이 명백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