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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8513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 하면36672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위 지급명령의 원인채무도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면책받은 것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채무이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원인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