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4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22: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가던 피해자 D(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자신을 폭행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