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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52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않는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다음에 있는 표의 위에서 제15행, 아래에서 제6행의 각 “주택건설공사 김리용역”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565)”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565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갑 제1, 2, 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의 “시공사인 원고에게”를 “시행사인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상주감리자로서 시공사인 E이 설계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이 사건 공사의 사용자재가 적합한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인한 이 사건 하자 중 전용 6, 7, 공용 26번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를 발생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하자보수비용 합계 670,677,061원의 일부로서 선행 소송의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