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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40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C 소유의 임야인 인천 강화군 D, E, F 소재 산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인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류 입목 55그루를 베어내게 하는 방법으로 417,04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입목 벌채 위치도( 항공사진) 및 현장 사진첩, 매목조사 야장, 재적 조서( 참나무류), 국산 원목가격, 토지( 임 야) 대장 및 지적( 임 야) 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