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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67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7. 22:48 경 중국 마카오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 원화를 홍 콩 달러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 구] 하나은행 E 계좌) 로 22,500,000원을 상당을 입금 받고 수수료를 제하고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 13. 경부터 2017. 10. 1. 경까지 위 하나은행 계좌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546회에 걸쳐 합계 3,744,766,500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 23:27 경 중국 마카오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홍 콩 달러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수수료를 지급 받고 홍 콩 달러를 받고 즉시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 로 당시 환율을 적용한 한국 원화 5,7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12. 21.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518회에 걸쳐 3,676,685,757원 상당의 홍 콩 달러 및 수수료를 받고 위 기업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한국 원화를 송금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환치기 사용 범행 계좌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