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5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 ‘E ’에서, 대기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 씨 발 들아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아구 찜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 앞에 우유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4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16년 이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