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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2 2013노6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인 E이 피고인의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부른 응급구조원들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구급차량을 부순 뒤 응급구조원에게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폭행하고, 음주상태에서 구급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폭력행위로 벌금 2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알콜중독치료강의를 추가로 수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오전 11시부터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급차량의 소유자가 피해를 배상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폭행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