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1 2014가합1319

물건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리스회사(갑): 원고, 리스이용자(을): 피고 리스물건: 이 사건 물건(취득원가 286,000,000원) 리스기간: 2014. 11. 23.부터 48개월 리스료 납입일: 매월 20일(후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리스보증금: 85,800,000원(취득원가의 30% 상당액, 리스기간 종료 후 미회수원금과 상계) 리스료: 1회- 5,045,656원, 2회~48회- 5,196,100원 종료 후 처리: 무상양도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을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물건의 반환) ① 리스계약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어 갑이 물건의 반환청구를 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본 계약을 체결한 갑의 영업소 소재지와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3.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4년 4월분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 납입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계약 내용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