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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재나3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536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6.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997,56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147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피담보채무 중 90,007,53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2018. 6. 22.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8. 6. 25.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25.「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2018. 10.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대법원 2018다254041).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은 4억 6,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의 소 단계에서 발견된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차용원금이 4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 후에 원금이 4억 6,000만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