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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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6. 2. 24. 울산지방법원에 2016하단129, 2016하면12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으로 개시된 파산절차에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신고한 사실, 위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2016. 5. 2.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2016. 9. 1. 피고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한 사실, 채권자인 원고가 위 면책허가결정에 불복하여 2016. 9. 6. 울산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8.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6라131호),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2.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7마1464호),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위 면책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