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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2: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 4,440원 중 3,000원만 주어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이마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