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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3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ㆍ고지 각 10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대상인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정상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12세인 때부터, 강간 및 준강간은 피해자가 13세인 때부터 14세에 이를 때까지 약 2년에 걸쳐 범한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후유증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는 장차 피고인과 이혼할 예정으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부양을 위한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은 경계성 지능장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처 또한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로 상담ㆍ치료가 필요한 상항으로, 피고인의 수감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