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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216694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15.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와 서울 강서구 B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367,48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1. 접수 제8869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이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사법보좌관으로 피고소속 공무원이다.

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엔디의 채권자인 F은 2015.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D),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2.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그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 감정평가액은 402,00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나, 4회에 걸쳐 유찰이 되자 집행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164,659,000원으로 정하였고, 2017. 4. 26. 제5차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입찰가격을 185,000,000원으로 제시하자 위 가격을 매각대금으로 정하여 2017. 5. 2.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그 매각허가결정은 그에 관한 이의 등이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

마. 한편 최선순위 전세권자인 원고는 2016. 1. 20.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367,480,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 7. 13. 이루어진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배당할 금액 182,926,518원 중 512,590원은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나머지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