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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16번 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월 200만원의 곗돈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틀림없이 3,000만원의 곗돈을 태워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순번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계에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7. 8. 9. 600만원, 2017. 10. 23. 6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허위의 계를 조직하여 계 불입금을 받는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으면서, 출소 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매우 가볍다 고 인정되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