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708 | 부가 | 1995-04-26
국심1994서5708 (1995.4.26.)
부가
경정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자원등을 공급받은 경우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1. 강서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081,93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청으로부터의 폐지매입액 27,318,490원, 동 원미구청으로부터의 폐지매입액 50,083,690원, 동 오정구청으로부터의 폐지매입액22,757,490원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에서 OOO실업이라는 상호로 폐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지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 규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하 “간주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등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폐지를 공급하는 자들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3년 제1기에 42,321,253원, 93년 제2기에 69,491,099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94.6.16 청구인에게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917,120원, 80,081,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한 청구외 OOO 등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아파트, 쓰레기장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고, 설사 그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함은 그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처분청과 같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 현재의 폐지유통구조상 간주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 청구인과 같은 폐지도매상에게는 당해 간주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당해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되므로 환경보호와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이라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란 사업자등록의 유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규모나 거래횟수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들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폐지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93년 제1기와 제2기분중 그들로부터의 폐지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42,321,253원과 69,491,099원을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봄이 간주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에게 폐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93년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1인당 평균 16,204,680원 상당의 폐지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1회이상 거래해온 것으로 신고되었을 뿐아니라 폐지의 단가가 저렴한 점(㎏당 80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동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폐지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사업의 형태 및 규모로 볼 때 그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둘째,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 폐자원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의 매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의 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83년 제2기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으로부터 각각 27,318,490원, 50,083,690원, 22,757,490원 상당의 폐지를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들에 대한 매입세액까지도 그 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위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간주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