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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2 2016고단32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5. 3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일인 2016. 6. 2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당일인 2016. 6. 27. 병무청으로 전화하여 개인사정으로 이틀 뒤인 2016. 6. 29. 지연 입영하겠다고 하여 지연입영조치를 받고, 2016. 6. 29. 또 다시 병무청으로 전화하여 “오늘도 입영을 못하였으나 내일이라도 입영할 수 있으면 입영 하겠다”고 하여 다음날인 2016. 6. 30.에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