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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628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쟁점 기초사실 원고가 2013. 11. 24.부터 피고에게 월 급여 250만 원(기본급 22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지원비 20만 원)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반도체메달가공업체에서 영업상무로 근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1. 24.부터 2014. 3. 말경까지의 월급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2014. 12. 11.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직하였다며 2014. 3. 말 이후부터 2014. 12. 11.까지의 미지급 월급 15,916,663원과 퇴직금 2,594,460원 등 합계 18,511,123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2014. 3. 말경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의 요구로 원고의 수주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위임 유사 약정을 체결하였다며, 2014. 3. 말경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월급이 남아있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의 위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고용관계가 2014. 3 말경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 여부이다.

판 단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27. 피고에게 이메일로 “원고가 의뢰를 받아 견적을 진행하는 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주금액의 5%를 커미션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영업판매 리베이트 지급계약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4. 3. 말까지 원고에게 월급을 모두 지급한 후 2014. 4.부터 급여지급대장에서 원고를 삭제하였고 2014. 4.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고용보험, 의료보험을 자격상실 처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