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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26. 02:35경 피해자 C 등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 D 앞길에 이르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