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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420 | 부가 | 2001-03-19

[사건번호]

국심2001중0420 (2001.03.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거나 같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중복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2. 7 청구인에게 한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84,69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 ○○리 XXX-X소재 (주)○○석유 ○○점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로부터 유류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997. 2기분 공급가액 6,49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 12. 7 청구인에게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844,690원(가산세 194,79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자료상으로 통보된 ○○주유소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부가가치세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5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상운에 지입하여 영업용화물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매월 배차시에 매입처를 정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월말에 거래내용을 합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 ☆☆상운의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유소는 청구인외 상당수 사업자에게 위장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서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여 ○○세무서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업자인 사실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법인 46220-666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자료 통보, 1998. 7. 7)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주) ☆☆상운의 장부외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 결정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중복적용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의 미달한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의 미달한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거나 같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중복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