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1: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부근에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82%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역시 0.227% 로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담당직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