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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밤밭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밤밭 지하차도를 월암IC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화서역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선이어서 피고인의 운전 방향과 반대로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와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차량을 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