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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9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1:45 경 수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창룡대로 255에 있는 수원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서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8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 저력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1건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