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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00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9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0.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비 제작 및 납품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4. 1.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와 사이에 B의 고저온실험실 장비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3.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하도급업체로서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위 장비들 중 Screw Compressor(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장비 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제1조(목적) (1) 본 계약은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C팀(이하 C)와 체결한 C고저온실험실의 납품 건을 갑의 하도 업체로 수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함을 확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조건) (2) 계약금액: 일금 십칠억 사천삼백오십만 원정 (\1,743,500,000원) (5) 납 기: 2014년 8월 20일(B 입고 후 증명 발급기준) (6) 대금지급: 15% 계약 시, 25% 부산항 입고 시, 40% 현장입고검수 후, 20% FAC ‘Final Acceptance Certificate’의 약자 완료 후(현금지급조건) 제5조(지체상금) (1)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그의 귀책사유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체되는 기간 동안 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하며,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1)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C-고저온실험실의 최종검수일(FAC)로부터 2년(이를 “하자보증기간”이라 함) 이내에 발생하는 시공상, 구조상의 결함에 의한 계약물품의 고장, 파손 및 기타 인명피해 등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