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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9 2016가합740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3,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이 그 대표이사이고, E는 D의 남편이다

(갑 제1, 8호증). 피고 B은 피고 C의 부친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29. 서울 동작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각각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착공일은 2015. 7. 1., 준공예정일은 2015. 12. 31., 공사대금은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지체상금률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다

(갑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다.

원고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 5.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을 제11호증).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고, 피고들은 E가 수급인이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