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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23 2017가단11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① 경주시 I동(이하 ‘I동’이라고만 기재한다) J 대 162㎡ 및 ② 지상 주택과 ③ 그 주택의 마당, 밭, 대문 앞마당(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H 임야 79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ㄴ), (ㄷ), (ㄹ) 부분 31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K의 소유였다.

다만 공부상으로는 J 토지는 경주시 소유로, H 토지는 L 외 6인이 1917년에 사정받은 토지로 각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부 M은 1976년경 위 ① 내지 ③ 부동산 일체를 사실상의 소유자였던 K으로부터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그 무렵부터 원고는 위 주택(②)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③)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라.

그런데 망 B(피수계인, 이하 ‘피고’라 한다)는 1981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H 임야 793㎡(당시 미등기 상태였음) 중 피고 본인이 점유하던 부분(약 480㎡)을 등기하던 과정에서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계쟁 토지(③) 부분(313㎡)을 포함하여 H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그러나 원고는 1976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는바, 늦어도 피고가 H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년의 마지막 날인 1981.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12. 31.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고의 상속인들인 소송수계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각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